직업재활 프로그램
시설유형 |
프로그램 |
내용 |
비고 |
보호작업장프로그램 |
일반고용으로 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실시,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 할 수 있음. |
최소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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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사회적응, 작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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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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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 실시 | 자체평가 | |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훈련 | 업무분장, 직무분석 | |
작업활동프로그램 | 보호고용전이 주당 24시간 이상(소정의 훈련수당 지급)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
일상생활 및 가사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일상생활 훈련 | |
사회적응훈련 :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 | 사회적응, 직업훈련 | |
직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임가공 | |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 |
통근훈련(출. 퇴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출. 퇴근 훈련지도 출석지도 |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명상, 스트레칭 등 | |
생산활동 |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양계, 쿠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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