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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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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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프로그램

내용

비고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일반고용으로 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실시,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 할 수 있음.

최소 10명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사회적응, 작업훈련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직업평가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 실시

자체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훈련

업무분장, 직무분석

작업활동프로그램

보호고용전이 주당 24시간 이상(소정의 훈련수당 지급)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일상생활 및 가사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

사회적응, 직업훈련

직업훈련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임가공

직업평가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자체평가

통근훈련(. 퇴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퇴근 훈련지도

출석지도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명상, 스트레칭 등

생산활동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양계, 쿠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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