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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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 16:58 조회1,0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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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일터 입사지원서 양식 외.hwp (85.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5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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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 채용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에서는 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을 채용공고 합니다.
1. 직업훈련교사 채용
가. 채용분야 : 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형태 : 계약직
2. 자격기준 :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보유자 등
나.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장애인시설 채용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시스템 사용이 가능 한 자
다. 승합차 운전 가능한자(1종보통 우대)
3. 전형과정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04.25.(화) ~ 2023.05.01.(월)까지
나. 채용심사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다. 합격발표 :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마. 임용일 : 2023.05.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기관 첨부 양식)
나. 해당 자격증 사본
5. 근무여건 및 급여기준
가. 급여기준 :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지급기준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
6. 접수방법 : E-mail
가. 접수방법 : milalwork@hanmail.net
나. 접수서류 :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본 일터양식 사용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파일 사용
다. 문 의 : 033-261-7112
7.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응시 제외 대상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개인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
3) 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라. 채용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마.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신체검사 및 전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에서는 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을 채용공고 합니다.
1. 직업훈련교사 채용
가. 채용분야 : 장애인개발원 전문인력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형태 : 계약직
2. 자격기준 :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보유자 등
나.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장애인시설 채용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시스템 사용이 가능 한 자
다. 승합차 운전 가능한자(1종보통 우대)
3. 전형과정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04.25.(화) ~ 2023.05.01.(월)까지
나. 채용심사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다. 합격발표 :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마. 임용일 : 2023.05.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기관 첨부 양식)
나. 해당 자격증 사본
5. 근무여건 및 급여기준
가. 급여기준 :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지급기준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
6. 접수방법 : E-mail
가. 접수방법 : milalwork@hanmail.net
나. 접수서류 :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본 일터양식 사용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파일 사용
다. 문 의 : 033-261-7112
7.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응시 제외 대상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개인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
3) 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라. 채용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마. 정보입력오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신체검사 및 전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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